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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답했다. 지난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청원에 참여한 이의 수가 23만5372명에 달하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27일 조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전면금지 혹은 전면허용 등을 넘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을 개정할 입법부의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추정건수는 16만 8738건, 합법적으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만 829건이었다.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전체 추정건수의 6.4%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조 수석은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등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으로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 운영(2018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입양문화 활성화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에 대한 내용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현재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낙태 허용은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 장애나 흠결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낙태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왕왕 있었다. 지난 200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예외적 허용 조항도 삭제해 임신중절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이 있었고, 2007년에는 정부가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를 줄이자는 취지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논란을 샀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을 결정했으나, 찬반은 4대4로 팽팽했고, 결정문에는 찬반 진영의 주장이 모두 담기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OECD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서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고, 사회경제적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 국가도 4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29개국(80%)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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