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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는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향후 제도화 추이가 주목.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토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
인권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 실제로 금년 3월엔 부모가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된 사건이 공개.
인권위는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