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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민간보험사 넘긴 심평원 “전면 재검토”
복지부·행안부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플랫폼 구축 예산 마련 등" 해명
[ 2017년 11월 28일 05시 0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며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 "여러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해소하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록영 심평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원은 27일 "앞으로 데이터 분야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희박한 확률의 위험까지 고려해서 기술적 보안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관리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영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제정했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수행하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부연구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지적 사안을 반영해 복지부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공동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민간보험사에 대한 제공을 중단한 상태"라며 "양 기관의 공동기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심평원이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 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토록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는 비식별화를 했다고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갖고 있는 회원정보 등과 융합하면 재식별이 가능해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에 나선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이사(변호사)는 "심평원의 비식별 조치가 매우 허술하며, 데이터셋에는 상병내역이나 원외처방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며 "요양정보 현황정보 등 다른 정보와 융합시 충분히 누가 어디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재식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재식별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연구원은 "재식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표본데이터 특성 상 전체 모집단 자료가 아니므로 표본데이터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결국 확률로 접근해야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표본 자료에는 환자의 거주지나 건강검진, 소득, 병원의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없고 코호트 자료에 비해 재식별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영리목적으로 제공된 심평원 환자 표본 자료의 긍정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며 "우수한 연구결과 논문이 매년 평균 5편 이상 국제 학술지에 실린다. 전면 중단할 경우 보건의료 연구분야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6개월 이상 미루고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추진"


정부 측은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전하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정영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은 "정책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할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려하는 내용은 좀 더 논의해서 더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하고, 반대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반대로 이 말은 개인정보가 아닌 병이나 책상에 대한 정보는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개인정보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지 그 절차를 안내하는 성격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이 비공개로 편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하지 않거나 갑자기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보고서를 시민사회계에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리스트 플랫폼 구축사업의 상세한 그림들이 다 포함됐다"며 "어디에서 의사소통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가진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의료빅데이터 플랫폼구축사업에 편성된 110억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114억 중 12억은 빅데이터와 무관한 사업이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것으로 예산편성 기술적인 과정에서 사업이 묶여서 포함된 것"이라며 "2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데이터를 분석결과만 취합해서 통계를 내는 장치이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도 그 부분은 고려않고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품구축사업 예산은 77억원인데 31억원이 삭감됐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서 정보보안을 위한 장비 구축에 7억원정도 신규 반영됐다"며 "결과적으로 24억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시범적 목적으로만 2년간 활용할 것이며 공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해 학계나 의료계, 전문가를 모시는 협의체를 신설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받으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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