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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의료기관 내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갑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12월 1일부터 3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실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강동성심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장 내 성희롱 전담반’ 운영 등을 고지했다. 당시에는 성심병원이 소속 간호사들에게 짧은 옷을 입은 채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노동청)은 강동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 고용부, 서울대·고대안암·건국대·동국대일산병원 등 ‘고강도 조사’
고용부는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주 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들 병원은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고용부와 여가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림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이미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인권위도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올해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통상임금 기준의 변화에 따른 미지급 수당,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점검 중이다.
이미 한양대병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변화에 따른 근로감독·행정지도를 진행했고, 한양대병원은 미지급 된 21억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강동성심병원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등 근로감독 결과에 불복했고, 이에 따라 노동청은 강동성심병원을 고발조치했다. 지난 10월16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 정부 “일회성 근로감독 아니다. 잘못된 관행 철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고용부는 내년도 상반기 중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공언하기도 했다. 근로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또 고용부는 노사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 후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독을 진행 하겠다”며 “일회성 근로감독이 아니다. 악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문화 만들고, 이런 부분에 맞춰 의료계도 스스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병원은 자세를 낮춘 모양새다.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소재 A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고용부 지침을 따르고,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을 받을 예정인 서울소재 B 병원 관계자도 “병원의 의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당연히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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