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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투여 부주의로 생후 한달 유아 사망 "2억2천 배상"
법원, 유족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 인정
[ 2017년 11월 29일 12시 26분 ]

생후 한 달 여 된 유아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최근 A양의 유족이 인하대병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에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6월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하대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나흘 뒤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 주사를 맞았다.

 

A양은 링거용 정맥주사 투여 직후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것으로 보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 측은 “간호사가 주사를 놓은 직후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A양 어머니가 분유를 먹이다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고 맞섰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곧 “링거 바늘을 꽂은 뒤 청색증이 나타나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했지만 사망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링거를 주사하기 전에 의료진이 A양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뒤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양 사망에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병원 측이 유족에 2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양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점을 볼 때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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