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리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수입의 3%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 또는 총수입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과징금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외에도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의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수출입액의 3%까지 부과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