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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맞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약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한약 성분 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사후관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부처의 책임 전가로 한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한약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제제는 한약사에 수재된 처방전일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면제되지만 식약처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제한약은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조제한약에 있어 일반적인 검증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의 한약재가 검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제된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대한 시각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도 여러 가지를 섞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세계적으로 한약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한약의 세계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조제한약은 각가의 환자에 따른 맞춤처방이 가능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경희대 한의대 측 역시 “한약과 한약제제는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으며, 별도의 검증을 거치기 위한 비용도 커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한약정책 발전을 위해 향후 한약 안전관리 TF 구성이 필요하다. 각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