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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의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심을 진행중 재판부에 제대혈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2015헌바38)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반대급부를 주고 받으면서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혹은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의 제대혈 관리는 차단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화고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라며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고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대혈의 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대혈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외국에서도 장기, 인체조직, 혈액에 대해 무상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공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계약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진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 위험을 막으려는 조항의 입법목적을 긍정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제대혈법상 공공관리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라며 이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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