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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대행(CSO) '편법 리베이트' 정조준
권익위, 부당행위 처벌 명문화 방침···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공개 등 추진
[ 2017년 12월 02일 06시 14분 ]



CSO·사후매출 등 그동안 의료분야 악습으로 지적돼 왔던 리베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의한 리베이트 개선방안이다.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CSO 등 제 3자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이를 통해 제약사는 일정 수수료만 부담한 채 의약품을 판매했고, 과당경쟁 구조 안에서 판매 촉진 활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회피해 왔다.


CSO는 약사법상 적법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실현될 경우 CSO 등은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매출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약제 등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구입금액을 상한금액으로 산정했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단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리베이트 등에 쓰이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규모는 56조 5000억원,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0%만 리베이트 비용으로 쓰인다고 가정해도 무려 '5조원' 내외의 돈이 새는 셈이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조건 등 지원 내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판매 출하 후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의료인 단체를 통한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특정 의료기기 처방·사용 유도·권유 행위 금지 근거 명시 ▲의료 기자재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리베이트 개선방안 권고 및 사후관리를 하겠다”며 “각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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