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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내역이 다른 일회용 점안제 관련 환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이 소급적용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감사원은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급여 수급자 일회용 점안제 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회용 점안제 처방·조제 내역이 달라 사유를 확인해 환수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총 3만4179건에 이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약국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에게 A점안제 0.5% 150관(2만1900원)을 처방했지만 심평원 청구 시에는 2만7000관(394만2000원)으로 부당청구했다.
B약국 역시 의료급여1종 수급자에게 B점안제 0.1% 600관(7만8000원)을 처방했음에도 심평원에는 7200관(93만6000원)을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시된 사례처럼 일회용 점안제의 처방·조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 처방전 교부 내역보다 약국에 과다 지급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001관 이상 사용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량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 1㎖이하 일회용 점안제의 처방·조제 상이 내역을 소급 확인하고 사후심사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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