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 vs 의협 ‘성분명 처방’ 신경전 재점화
"의사 리베이트 근절 가능" 對 "저가약 대체조제 실패"
[ 2017년 12월 02일 07시 02분 ]

대한약사회(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전은 개선방안 권고안이 나올 이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마련한 공개토론회에서 약사회와 의협은 리베이트 개선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포문은 약사회가 열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상, 약사 등 모든 이의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 유통부분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의사에게 집중된 처방권 등을 바꿔주면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반발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약의 효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과거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 적이 있고, 이는 실패했다”며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이사는 “생동성시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125%에 이른다”며 “약 효과가 환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생동성시험이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을 뜻한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125%라는 숫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며 “내년부터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수준으로 강화하면, 그때는 의협이 성분명 처방을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토론회 시간 관계상 조현호 이사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두 단체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체조제 확대·성분명처방 분위기 조성 약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