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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긴 대체조제 약사, 2심 뒤집혀 복지부 '승(勝)'
법원 “대체조제 기준은 청구량보다 많은 구입량으로 영업정지처분 적법"
[ 2017년 12월 04일 12시 14분 ]

약사의 대체조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량보다 구입량이 많은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항소한 약국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2013년 2월 18일부터 2일간 A씨가 개설하고 운영 중인 B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조사였다.


그 결과 A씨가 일부 약제들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투약을했음에도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대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이 드러났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5년 5월 6일 A씨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였다.


1심에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A씨의 약사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약국 간 서로 약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의 수량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 등으로 봤을 때 대체조제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A씨는 2011년 12월 13일 B약국에서 F병원 의사 G씨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B약국을 찾은 H씨에게 소염진통제인 '아크로펜정'을 '한서아세클로페나정 또는 에이서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 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A씨는 "처방전에 기재한 약제와 다른 약제로 대체조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는 “약제의 대체조제는 요양급여 내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의 수량이 구입한 약제의 수량보다 많음을 전제로 한다”라며 “사건 약제 중 오프라캡슐(오메프라졸)의 경우 A씨가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수량은 9320개이지만 구입한 수량은 1만2556개여서 원고가 구입한 수량이 오히려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대체조제를 혐의사실로 하는 약사법위반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도 A씨가 사건 약제들을 전부 다른 약제들로 대체조제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며 복지부에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제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처분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비춰 봤을 때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프라캡슐의 경우 대상기간 동안 1만 2566정의 전체 구입량이 9230정의 청구량보다 많았으나 대상기간 전부터 2011년 2월까지는 오프라캡슐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고 다음달에 84정을 구입했는데 청구량이 393정에 이렀다”라며 “청구량과 구입량의 차이인 309정은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바로메졸캡슐을 대체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프라캡슐 상한가와 바로메졸캡슐의 상한가 차액인 505원에 부당갯수 309개를 곱한 15만9135원이 오프라캡슐 관련 월별 부당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프라캡슐 이외 8개 의약품에 있어서도 A씨가 추가 구입한 수량이 누락됐는데 누락된 추가 구입량을 반영하면 총 구입량이 총 청구량을 초과하는 것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사실에 의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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