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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병원 간호사 2332명, 미청구 시간외수당 '160억'
의료연대본부, 초과근무 실태조사···"실제 체불임금 더 많을 듯"
[ 2017년 12월 04일 17시 20분 ]

7개병원 간호사 2332명이 매년 160억원을 시간외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가 올해 6월부터 10월초까지 약 4개월간 7개 병원에 대해 '3교대 간호사 초과노동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한 간호사의 초과노동 시간을 체불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관은 강원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동국대병원(경주), 동아대병원, 서울대병원(본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7곳이다.


본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7개 병원 간호사 전체 인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체불임금 액수는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확대와 시간외수당 지급 및 인력충원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초과노동은 간호사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한 현상이며 대부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부는 "응답자 1인당 주당 초과노동 시간은 평균 6.9시간이었으며 조기출근을 하는 비율은 70.8%였으나 수당을 신청하는 비율은 1.8%에 그쳤다"라며 "연장노동 비율은 79.6%에 수당 신청 비율은 20.5%, 업무시간 외 회의/교육 비율은 65.2%에 수당신청 비율은 4.5%였다"라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시간외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한 초과노동 시간을 연간 체불임금으로 환산하면 160억6069만877원이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3교대 간호사 인원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6개 병원 전체 3교대 간호사의 연간 체불임금 액수 추정액은 250억원이 넘는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간호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점을 호소했다.


본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이 병원 현장에서 유지되는 구조를 드러낸다'라며 "병원은 간호사의 무급노동으로 현장유지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현장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되며 이는 결국 간호사들의 사직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은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사례를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바꿔 주사하는 사고를 비롯해 투약오류, 수혈사고, 낙상사고 등이 공통적으로 발생했고 의료사고는 아니어도 인력 부족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라고 역설했다.


본부는 "해당병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즉각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병원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병원들이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시정조치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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