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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하고는 건강보험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과 사보험 보험금을 부풀릴 목적으로 공모했다. 이 요양병원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838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0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가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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