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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 편의성 높인 ‘가스모틴SR정’ 식약처 허가
대웅제약 "1일 1회 복용만으로도 효과"
[ 2017년 12월 05일 11시 49분 ]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사프리드 오리지널 업체인 대웅제약이 자체 독자기술로 개발한 서방정 제품을 허가 받았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가스모틴SR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1일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모틴SR정은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가스모틴정(1일 3회 복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웅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특허출원 후 임상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을 잠시 보류했다.
 

최근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과거 보류한 가스모틴 서방정 개발을 재개해 지난 2016년 10월 임상3상 시험 승인 받은 후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가스모틴정을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리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가스모틴 서방제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2016년 6월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선사용권을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부존재확인의 소(訴)’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사소송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고려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각하’ 심결을 내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제기된 심판이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 즉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각하’ 심결이므로, 이 결과만으로는 두 회사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및 무효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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