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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거래가 약가조정' 연기될 듯
심평원 "선별급여 7770품목·1회용 점안액 산정기준 추가 행정예고"
[ 2017년 12월 06일 11시 53분 ]
제약사들이 혼란을 느끼는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내년 1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사진]
은 5일 심평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지난 3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약사들의 건의 사항과 관련된 검토 내용를 발표했다.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황, 약제 선별급여, 1회용 점안제 기준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꼽힌다.
우선, 실거래가상환제는 복지부가 정한 의약품의 상한가보다 병원이 더 싼 값에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매하면 절감한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사 132곳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를 재평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일 실장은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세부자료 추가 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입가와 청구가간 격차가 크고,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며, 규격 단위 표준화로 청구 수량 기재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평가 신청서 검토 후 제약사 대상 간담회 개최하고, 가중 평균가 산출내역을 제약사에 통보한 후 이달중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 상한금액 조정 내역보고와 복지부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건정심 심의 및 고시는 가능하면 내년 1월 1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검토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대상에 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항목 등 총 415개 항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1664개 성분, 7770개 품목이다.
본인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50%, 80%로 탄력 적용한다. 약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급여기준이 마련되면 일반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항암제는 심사평가원장 공고로 확정 시행된다.
이병일 실장은 "최근 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용기준 초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일반약제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 개정이 추가로 행정예고된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 실장은 "산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안이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 후 일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준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짧게 마무리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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