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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신해철법 시행 1년···자동개시 접수 361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조정개시율 57.6%·전년比 10.6%↑
[ 2017년 12월 07일 06시 40분 ]

지난해 11월 30일 소위 ‘신해철法’이 통과된 후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 조정개시율은 57.6%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신해철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고, 이중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으로 파악됐다.


자동개시 사건은 사망(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등 순으로 공개됐다. 자동개시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31건), 정형외과(42건), 일반외과(35건), 산부인과(28건), 신경외과(24건),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24건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증상 악화가 255건으로 자동개시 전체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지연(22건, 6.1%), 오진(20건, 5.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조정 개시율 증가와 높은 조정 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중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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