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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서울과 경기권지역 의원급 1000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로 제증명수수료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진정내시경환자 관리료 등 73항목으로, 심평원은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실효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그동안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왔는데 심평원이 무작정 표본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답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원에서는 의사 한 명에 간호조무사 2인이 근무하는 구조가 많다. 병원처럼 심사팀도 없어 청구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의원마다 가격편차도 크지 않다”며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게 맞냐는 의견 개진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일단 표본조사라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전화로 조사를 하고 또한 표본조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강제화한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가 오겠냐"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비급여 항목 파악에 대해 “정부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공개할 의무가 없다. 강제성이 없는데 어느 누가 공개하겠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하는 게 맞다. 표본조사를 시행하더라도 제출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그럴 의사도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조사와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