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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논란 앞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전제돼야”
김소윤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단순히 'Yes or No' 차원 사안 아니다"
[ 2017년 12월 11일 06시 00분 ]

 

“낙태죄 논란에 앞서 우리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연세대 의과대학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낙태죄 폐지를 단순히 ‘Yes or No’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이외에도 평등한 육아부터 아이의 교육,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등 낙태죄 가부(可否)를 넘어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요컨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사회의 가치,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고, 이에 맞춰 우리의 생활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낙태죄가 존치된다면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우리사회가 안을 수 있는지,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 것인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다.


또 김 교수는 청와대가 공언한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도 함께 남겼다. 낙태수술의 양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조사는 물론 앞으로 이뤄질 조사도 ‘표본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본조사는 대상으로 지정된 몇몇 병원의 전체 출산 대비 낙태 건수를 통해 전체 낙태 건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오늘날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낙태수술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연유산 유도藥 합법화 도입 신중해야”


아울러 김 교수는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자연산 유도약은 일반 피임약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한 호르몬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연유산 유도약이 여성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다”면서도 “이것은 강한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몸에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일반 피임약처럼 상습 복용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면 모를까 쉽고, 편하게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 드립니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정부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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