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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총액관리제·약가 일괄인하 없다"
도입 가능성 부인···"심야약국·안전상비약, 보완적 운영 필요"
[ 2017년 12월 11일 11시 40분 ]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치 않았다”며 제도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회신한 답변서를 통해 “최근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약가 일괄인하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약가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약제 선별급여 추진계획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과 관련해선 “심야약국만으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Q.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약가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이 언급되는데 향후 추진 방향은


우선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건보공단에서 실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다.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약가 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과거 약가 조정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의 등재 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됐다.


Q. 의약품의 경우 ‘선별급여’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 도입 방안은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 있으나 임상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은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30, 50 ,80%),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방향이다.


이에 따라 우선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 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비 후 추진하게 된다. 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협상력 상실시 건강보험 약가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Q.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논란과 관련, 공공심야약국제도 등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비의약품,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국민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부터 구성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 신설, 전혜숙 김상희 의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및 품목조정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재 13개 지정 중) 안전상비의약품 한계를 고려할 때,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만으로는 심야‧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이달 중 개최된다. 공공심야약국 등에 대한 약사법 국회 심사 시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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