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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주단위로 적치해 사용하는 것에 병원 노사가 잇따라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은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적치활용을 요구안으로 상정했고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노사 합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실제로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교대근무자를 중심으로 유산이나 사산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필요했음에도 역설적으로 병원 사업장 내 교대근무자에게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말했다.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은 동료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은 현장 인력충원"이라며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합의 뿐 아니라 인력충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합의가 병원사업장의 선례가 돼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기간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 조성되길 바라며 인력충원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