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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농수축산 선물비 10만원 인상
권익위, 시행 1주년 맞아 경과보고 예정
[ 2017년 12월 12일 11시 05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정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가결시켰다.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내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결된 바에 따르면 식사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가액범위를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바 있으나 권익위는 이번에는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합의 방식으로 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일부 부대의견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 배경 및 경과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12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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