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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근무 전공의, 10시간 휴식 '의무'
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17년 12월 12일 11시 55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법률에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 기준을 휴게시간을 포함,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또 악용을 막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이 16시간 미만이고 그에 따른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일 때는, 휴식시간 이후 수련시간도 앞선 연속수련 시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공의의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 이를 초과하면 교육을 강제 종료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40시간까지 수련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수련환경개선법안을 어긴 병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정부는 소득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이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 범위에서 결정됐으나, 새 시행령은 범위 제한을 없애 지원수준이 현행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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