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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 수백억 임금체불→한림대의료원 불똥 촉각
검찰 기소·신규 설립 노조와의 협상 따라 ‘최소 300억설' 등 제기
[ 2017년 12월 13일 06시 12분 ]

한림대의료원이 산하 5개 병원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가 최소 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강동성심병원이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의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 근로자들에게 기지급 한 64억원을 토대로 추계한 예상치다.


12일 한림대의료원(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은 ‘동일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병상 규모는 강동성심병원과 대동소이(大同小異) 하거나 오히려 많다. 병상 규모에 따라 운용인원 현황도 정비례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등 인건비를 유추할 수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660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한강성심병원(400병상), 춘천성심병원(500병상), 강남성심병원(600병상), 한림대성심병원(평촌·890병상), 동탄성심병원(1000병상) 등이다.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건에 대한 고용청의 시정조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64억원을 지급했다. 의료원이 강동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연·월차 수당 등 동일한 근거를 준용해 산하 5개 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면 300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의료원은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해 산하 5개 병원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강동성심병원이 연·월차 수당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급한 금액과는 또다른 성격이다.


문제는 이 액수가 ‘최소치’라는 점이다.

현재 고용청은 강동성심병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상여금 등 임금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검찰에 체불임금 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고용청이 집계한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은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청은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등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다”며 “240억원 전액을 기소할지, 일부만 민사로 진행할 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원 내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것도 변수다. 고용청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통상임금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강동성심병원에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초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 지부가 설립되면서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노조와의 합의도 중요해졌다.


고용청은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노조가 없기 때문에 연·월차 수당을 비롯한 통상임금 기준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노조가 있었다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측이 기지급한 64억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의료원은 “체불임금 관련 비용에 대한 자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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