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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삭감 우려”
"국고지원 기준 법제화" 촉구
[ 2017년 12월 13일 11시 49분 ]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삭감되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2일 “2018년 건강보험 국지원 예산의 과소편성과 삭감으로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0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협과 병협은 “5조4000억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10.1%인데 국회는 이 예산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2000억원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이번 예산 삭감은 이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정부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기준으로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 과소 편성과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예산의 범위’, ‘상당’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기준 명시 ▲당해 연도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에 의무 반영 하는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병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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