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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은 8명의 업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제조업자들이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 설명서 등을 속여 기재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이들은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양과 병원표시 문양을 기재했으며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표기했다.
제품 설명서에는 ‘세척·소독·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마취기·내시경기구·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이들이 판매한 소독제가 실제로 의료기기 소독에 쓰였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소독제로 의료기기를 소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를 받은 타사 제품 광고 내용을 베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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