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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개소)로 적발됐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A업소는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피부미용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 또 다른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 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예약을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