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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등 설명회 성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달 27일 2차 설명회 개최
[ 2017년 12월 14일 20시 30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11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Fair Pay MeD(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으며 130여개 업체에서 참석했다. 

의료기기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작성 업체는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출보고서 개발업체인 레디코리아 유영주 차장의 △‘Fair Pay MeD’ 시스템 기능 설명 및 공개 시연에 이어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는 이번 ‘Fair Pay MeD 시스템과 지출보고서 법령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제2차 설명회를 오는 12월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오후 2시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황휘 회장은 "‘Fair Pay MeD 시스템’은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의료기기업체의 80%가 영세업체인 특성을 반영해 최대한 부담을 덜면서 저렴한 비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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