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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교수 5명,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
“교육부 행정처분 맞서기 위한 법인 회생 신청 아니다”
[ 2017년 12월 15일 17시 10분 ]

최근 서남대 교수 5명이 전주지방법원 파산부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수협의회가 그 취지를 밝히고 나섰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15일 “서남대 전체 교직원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맞서기 위해 법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교육부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서남대 정상화는 법과 원칙이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에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18년 2월28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종전이사(비리재단)의 동의’는 종전이사(비리재단)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며 “이에 서남대학교 전체 교직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회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법인 인수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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