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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면 충남대 의대 A교수 ‘이의제기’
충남대 결정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접수, 환자·간호사 혐의 형사고발
[ 2017년 12월 16일 07시 05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다수의 환자와 간호사들에 대해 성추행·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속 A교수가 충남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이의제기를 했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학은 소청위로부터 파면결정에 대한 A교수의 이의제기  문서를 접수했다.


지난 11월28일 A교수는 성추행·성희롱 등을 행한 혐의로 충남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실 A교수 이의제기는 예상 가능했다. A교수 신분이 충남대병원 의사이자 교원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14조에 명시된 교원은 징계처분 등에 대해 취소·변경 등을 소청위에 요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며,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거부·면직·휴직·강임 등이 포함된다.


소청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주요활동은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한다.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은 확정된다.


단, 소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기존에 받은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A교수가 전신마취가 풀리지 않은 여성 환자들을 추행하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충남대병원 측은 A교수를 형사고발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를 비롯해 A교수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위 심사와는 별도로 형사고발건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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