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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 고심 공단
[ 2017년 12월 16일 08시 0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인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7월부터 시작. 2022년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전까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쟁점은 단순히 소득파악 문제보다 ‘파악된 소득에 대한 부과소득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부.


현재로써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가 핵심.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형웅박사)에 의뢰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보고서는 "일용근로소득과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는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국민연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보고서는 “고액 재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작다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은퇴한 고액 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려 등 재산 보유율이 높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건보료에 다양한 이슈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면서 “단순히 건보료 부과체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조세체계, 사회보장 체계 등 전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소득과 재산의 상관성 및 정합성, 지불능력의 재정립 등 부과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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