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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3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K과장이 직권면직됐다. 이를 두고 K과장이 속해있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시험’의 문제점이 드러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은 K과장 및 노동조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18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K과장 직권면직은 하급자에 대한 인격모독, 복무불량, 향응수수, 부적절한 의료행위 등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결정됐다.
K과장 및 노조가 주장하는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시험’ 문제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K과장 및 노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 관련 재발이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며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7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폐암 11명, 위암 4명 등 1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폐암 환자 2명은 약물투여 종료 후 11개월과 24개월 이후 사망했고 약물과 연관성이 없는 감염성질환(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과장은 본인이 재직한 시기(2015년) 7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은 최소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임상적인 효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5년 가까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환자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초기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및 표준항암치료 후 추가 면역 치료를 수행했을 경우 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하여 2년 무질병생존율 및 전체생존율이 향상됐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면역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몸살, 발열 등이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됐다는 것이다.
임상연구에서 면역치료 보조제로 사용되는 시클로포스파미드는 항암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량보다 매우 적은 용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은 적다는 결론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IRB 승인을 모두 부정하고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배포해서 K과장의 직권면직을 만회해보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허위내용 유포에 대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했다. 또 불안에 떠는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 3기관에 의뢰해 연구의 안전성을 한번 더 입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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