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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표본조사 대상이 된 서울, 경기권 100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수개월간 의료계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지만, 비급여 공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진료비 공개범위와 대상기관 등 진행방식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의료계와 단계적 협의과정을 거쳐 이달 초 표본조사 시행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렸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12월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는다. 자료 분석 시간을 거쳐 표본조사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 내년 초 마무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이번 표본조사 대상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총 1000곳이다.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서울권 의원급은 618곳, 경기권 의원급은 382곳으로 정해진 상태다.
세부적으로 의과의원은 총 490곳(내과 97곳, 외과 71곳, 산소아과 61곳, 안이비인후과 66곳, 기타 196곳), 치과의원은 291곳, 한의원은 219곳이 대상이다.
해당 기관들은 무작위 추출기법으로 선정됐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77개와 제증명수수료 30개 등 총 107개 항목 중 해당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를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법 상 근거 기준 준용
이처럼 구체화된 절차 및 세부안이 확정된 상태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도 된다는 식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당초 우려와 달리 표본조사는 잘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해 의원급도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상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심평원은 관련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법 45조의2를 통해 관련 의료단체와 표본조사 시행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의료계 차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본조사와 관련해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등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인력 상 문제 등은 심평원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므로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관련 주요 질의
Q. 자료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go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FAX 또는 전자우편 제출 가능하다. FAX(033-811-7445), 전자우편(jyy2259@hira.or.kr , cse0417@hira.or.kr)
Q. 비급여진료비용공개항목을 입력 후 제출했으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Q. 당해연도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의원에서 환자에게 받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미한다.
Q. 시스템제출 시 산출근거의 ‘보건의료인’, ‘의료 기기 등’에는 무엇을 기재하나?
A. 공개 항목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항목 구분의 주된 요인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보건의료인(인력, 소요시간, 진료과목, 수탁 여부 등 특이사항), 의료기기 등(장비, 치료재료 등과 같은 약제, 의료기기, 시설 등 기타 특이사항)을 말한다.
Q. 동일한 항목의 비용이 다양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나?
A.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모두 제출해야 한다.
Q. 척추시술 자료 제출 시 치료재료는 어떻게 합산하나?
A. 금액은 치료재료를 합산해 작성해야 하며, 2level 등 추가 수술은 제외된다. 해당 치료재료와 진료과 명칭을 산출근거에 기재해야 한다.
Q. 임플란트의 경우 치료의 단계 마다 각각의 비용을 제출해야 하나?
A. 1치아 기준의 임플란트 식립술, 상 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으로 제출하면 된다.
Q. 골드크라운의 경우 비용이 다양 하게 있는데 모두 제출해야 하나?
A. 모두 제출해야 한다. 금 함량을 필수로 기재하며, 다양한 금액의 사유를 ‘특이사항’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Q. 사망진단서의 경우, 5~10장을 한꺼번에 발행하는데 금액 기준은?
A. 1통 당 가격 기준입니다.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최초 1통 이외의 추가발급 제증명서는 사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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