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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노사가 노동 개선을 위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병원은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문화 개선과 비정규직을 줄이게 됐다.
지난 15일 건양대학교병원 노사는 2017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잠정합의를 통해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 신설 ▲출산시 장려금 10만원 지급 ▲교대근무 임신 12주 이하 36주 이상에 대해 주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등에 합의했다.
앞서 12월14일 새벽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도 노사 양측이 비슷한 합의를 이뤄냈다.
병원 사업장 내 직장문화개선에도 노사는 힘을 모았다. 건양대학교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노조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했다.
양 병원 노사는 합의문을 통해 "노사동수의 TF팀을 구성해 조직문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병원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양 병원 노사는 2020년까지 직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건양대학교병원은 기간제 근무자가 2년을 채우면 평가에 의해 정규직화했던 이전 관행을 1년 기간제 근무시 평가에 의해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은 희망자 모두를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근로에 따른 연차를 인정하고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노력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지부와 건양대학교병원 지부는 각각 올해 6월 2일, 7월 14일 신규노조로 설립됐다. 양 병원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는 6~7개월이 소요됐다.
노조는 "인내와 조합원의 힘이 있었기에 노사합의로서 수평적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양 병원에서 노사관계를 정상화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의에 담긴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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