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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19일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내년 1월 참여기관 모집
[ 2017년 12월 19일 11시 55분 ]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 받아야 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는 주치의가 거동이 불편해 만성질환이나 욕창 등 2차 질환에 노출된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주치의의 등록정보와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주치의나 의료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회계·업무보고 의무 미이행 건에 대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단위로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2분기부터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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