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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질환 치료제 '루센티스' 보험급여 확대
한국노바티스 "환자 상태·질병 진행 정도 따라 적극적인 치료 가능"
[ 2017년 12월 20일 11시 15분 ]

한국노바티스의 망막질환 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 성분명: 라니비주맙, ranibizumab)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2월 1일부로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보험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형성(mCNV)으로 인한 시력 손상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됐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보험급여기준 개정으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당 치료 14회 이내로 투여횟수가 제한돼 있는 보험급여 기준이 삭제됐다. 투여 제외 대상도 기존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5회 투여부터는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지만 단안시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점도 추가됐다.


노바티스 측은 "이를 통해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루센티스는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황반부종,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mCNV: myopic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에 대해 새롭게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해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다.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주사제 투여 횟수를 포함해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투여할 수 있다.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형성도 진단 후 12개월 내에 애플리버셉트 주사제를 포함해 단안당 5회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 안과 사업부 총책임자 조셉 리우(Joseph Liu) 전무는 "이번 루센티스 보험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황반변성에 대한 주사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환자 상태와 질병 진행에 따라 더 적극적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망막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실명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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