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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총 211개 지정
식약처, 범부처협의회 의결통해 확정…"환자치료 필요시 확대 적극 검토"
[ 2017년 12월 20일 11시 59분 ]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이 대거 지정되면서 재난 발생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식약처는 총 211개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9일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협의회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추가 지정된 85개 제품은 결핵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 등에 필수적이다.


특히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정제’,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정제 및 주사제’, 결핵 치료제 ‘이소니아지드 정제, 다발골수종에 적응증을 가진 ’멜팔란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211개 국가필수의약품은 △응급 해독제 29개 △예방백신 26개 △결핵 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현행화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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