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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연구범위 확대 등 '생명윤리법 개정' 본격화
복지부, 2기 생명윤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2017년 12월 20일 12시 25분 ]

정부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작업에 돌입한다. 기존 중증질환·희귀질환으로만 규정된 법적 근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유전자 가위는 질병이 있는 유전자만 골라내 교정하는 기술로 DNA 특정 서열을 인식해 자르고 편집할 수 있다. 유전자 변이로 발생한 질병을 대응하는 혁신적 치료제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20일 개최한다. 

그간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기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으로 임명됐다.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

2기 협의체는 2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을 논한다.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이므로 각계의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2분과는 내년 6월 구성되는데,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18년 6월)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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