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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개선 ‘고심’
건보공단, 치매전담실 기준·인력 등 전반적 사항 개선
[ 2017년 12월 22일 06시 37분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경증치매 노인환자 39만명이 장기요양제도로 진입하게 된다. 장기요양 치매수급자가 현재 30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특히 치매수급자가 거주해야 할 치매전담실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사항은 현재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최근 건보공단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효과성 및 제도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엄기욱 교수)’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


우선 늘어나는 치매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쟁점들은 ▲치매전담실 설치 시 총 정원 30인 제한 ▲입소자의 등급 변경 시 거주여부 ▲교육 활성화 등 안건이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및 시 설 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치매전담실 정원 30인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입소자 30명 이상과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으로 구분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입소자 30명 이상의 시설기준에서는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총 정원 30인 이상 규정을 폐지할 경우, 시설기준과 직원배치 기준이 완화돼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치매전담실 거주여부도 현행 기준처럼 ‘허용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치매전담실은 입소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직원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장기요양 1등급자는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2~5등급 상태로 치매전담실에 입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가 악화돼 1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계속거주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치매전담실이 아닌 동일 시설 내 다른 거주실로 이동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치매노인의 입소 기회 제한, 효율적인 인력 및 재원 사용의 제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1등급 변경 이후 거주실 변경을 위한 준비와 적응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특히 치매전담실 이용자의 경우, 일반실 이용자와 비교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치매전담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곧 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공실율이 높아지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전담실 수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치매전담실 이용자 생활수준에 맞춰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부양부담이 큰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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