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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 본격적으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다. 각 수련기관들은 진료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전공의 업무 제한·줄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시간은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악명 높았으며 실제로 피로가 축적된 전공의들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 단초가 될 전공의특별법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전국의 수련기관은 전공의특별법 대비를 위해 지난 15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를 창립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수련 환경 마련을 약속했다.
각 수련기관, 전공의 근무 제한 시스템 마련
이처럼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각의 수련기관은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에 위치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근무시간을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 초과 근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 시 전산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대학병원 역시 "지난 20일 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며 "추가적으로 전공의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전산 접근을 막는 등의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도 소재 C대학병원은 병동별 당직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전공의 연차별 업무 분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제도화 했다.
C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수련의·전공의들의 동의를 받아 23일부터 ‘병동별 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과별로 당직을 설 때보다 근무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중에서도 연차가 낮은 경우 특히 업무 로딩이 심했다. 연차 별로 업무가 다르긴 하지만 가능한 업무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C대학병원은 전공의 연차별 업무 부담이 전공의 자체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각 과별로 책임 교수를 지정했으며 교수가 직접 전공의 연차 별로 업무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전공의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있다.
병원들, 업무 나눠 전공의 부담 줄여 vs 복지부 "원칙대로 적용"
또한 전공의에게 부여됐던 각종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수련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는 곳도 다수 있었다.
D대학병원 교육연구팀 관계자는 “최근 교수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당직’ 부분을 명시해 그동안 전공의에게만 부담됐던 당직을 단계적으로 교수들에게도 서게 하는 등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도 소재 E대학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에게 맡겼던 업무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었다. 환자 입원 진료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호사 등 기타 의료진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G대학병원은 “기존에 오래된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전공의가 진료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시간의 경우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2년여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만큼 위반시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