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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비씨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 초당약품공업의 뇌졸중 치료제 ‘아디녹스캡슐’ 등 국내 중소제약사들이 급여권 노크를 시도했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8개사 12품목을 심의했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15차 약평위에 오른 의약품은 ▲제바린키트주사(소포림프종/한국먼디파마)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상정인터내셔널) ▲알프로릭스주200, 500, 1000, 2000, 3000IU(혈우병/한국유비씨제약) ▲아디녹스캡슐(뇌졸중/초당약품공업) 등이다.
이 중 제바린키트 주사와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은 비급여로 결정이 났다. 비용효과성,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약평위는 2품목의 급여권 진입을 막았다.
알프로릭스주, 아디녹스갭슐 등 10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해당 품목들은 급여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약평위는 국내 중소제약사 품목이 많았지만, 모든 품목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통상 약평위에서 급여권 진입이 결정되는 품목은 1~2개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