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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뒤 연장과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9일 공포됐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대상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