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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한약 보험 적용 법안 반대"
[ 2017년 12월 26일 11시 45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점 지적 및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의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 미보장 ▲약물 복용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 ▲노인이 한약을 선호한다는 근거 부족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보험 추가 재정 소요를 이유로 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 의사회는 특히 "한약은 재료의 성분 분석이나 원산지 표기가 없는 데다가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의과 진료도 받고 있어 의과와 한방에서 처방된 약물이 중복되면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또 "한약을 급여화할 경우 한약 비용과 함께 한방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조사됐는지, 재정 확보 대책은 마련된 건지 의문을 표한다"며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라고 비판.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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