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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명을 위장해 청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챙기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는 총 1만5884건으로 119억6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다.
이들은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한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 중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었으며,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도 50곳에 달했다.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1만2179건으로, 186억8000만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 중 4.6%에 달했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환자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르게 하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