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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체외충격파쇄석술 '306억대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건보공단과 기획조사 실시···"비급여 청구 공조조사 확대"
[ 2017년 12월 27일 05시 18분 ]

수술명을 위장해 청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챙기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는 총 1만5884건으로 119억6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다.
 

이들은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한번 한 수술을 두 번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 중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었으며,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도 50곳에 달했다.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1만2179건으로, 186억8000만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 중 4.6%에 달했다.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환자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입원 여부를 다르게 하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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