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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지속근무 가능 환경 위해 지혜 모아야”
김옥수 간협 회장 “2018년 전반적 인권보호 향상 등 노력”
[ 2017년 12월 27일 11시 59분 ]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확보는 이제 지방 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사진]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내년 한 해의 간호계 비전과 과제들을 밝혔다.
 

김 회장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며 “간협은 미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돼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올해는 간협이 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의 결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하여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법 시행 △방문간호 급여 지급액 인상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가능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가능 등의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돼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다. 따라서 이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으로 불거진 간호사 인권 수호를 위한 센터 운영에 대한 포부도 보태졌다.
 

김옥수 회장은 “간협이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해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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