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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출범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최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업무 외 작업지시로 논란이 된 적 있다. 간호사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직원들은 신부 이삿짐을 날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본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임금규정, 인사규정 등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며 "노동자들은 그동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직원이 임금규정 공개를 요규하자 의료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가톨릭병원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야간근로 동의서부터 작성하게 시켰다"며 "이 문제가 최근 여론상으로 불거지자 3년이내 임신 중 야간근로를 한 여성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병원이 아닌 본인 의지였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70조에 따르면 임산부의 야간노동과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74조 5항은 연장근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여성 노동자들이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아이를 잃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임산부 야간노동과 관련해 대응 의지를 밝혔다.
본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병원의 대응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직원들은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잃게 됐다"며 "병원은 야간수당 만원, 야간 간식 편의점 쿠폰을 선심쓰듯 제공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일부 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병원의 일방통행식 문제해결 태도에 분노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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