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10건 중 3건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건강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1362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7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무자격자 의료행위(건강) △제작결함 자동차 판매(안전) △건설폐기물 불법방치(환경)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씨앗 수입‧판매(소비자이익) △품질기준 미달 성인용 기저귀 수입‧판매(공정경쟁) 등이 해당된다.
특히, 건강 분야는 안전 분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전체 공익신고 1362건 중 431건으로 31.6%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주요 신고 내용이었다. 특히 의료인 면허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원장의 묵인 하에 환자에게 수액주사와 엑스레이촬영을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동훈 공익심사정책과장은 “올해에도 양심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 하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