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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추행 세브란스 교수 '징계‘ 올해 넘긴다
대학 징계위 열렸지만 법인 이사회가 최종 결정
[ 2017년 12월 28일 12시 33분 ]

지난 10월 13일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 2명이 성추행·폭언·부당근무 등을 이유로 사직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28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본교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결과까지 나왔으나, 법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공전(空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인 A교수와 B교수는 지도전문의인 동시에 교원 신분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위 이후 법인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 징계위에서는 A교수의 성추행, B교수의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법인 이사회가 내년 3월 이전에는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해당 교수들의 징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교의 회계연도는 정부·기업 등과 달리 내년도 2월말까지 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이전에 법인 이사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산부인과 내 교수 두 명만이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건 초기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산부인과 내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성추행뿐만 아니라 폭언·부당근무 등 조직문화에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병원 내 조사위원회·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산부인과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은 “산부인과 내 다수 교수들이 징계 대상이 된다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회 안치현 회장은 "피해 전공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야 전공의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며 "의료원이나 정부 등이 각자 스스로 정한 룰만 지키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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