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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첫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를 둘러싸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괄신고 기간 연장으로 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이지만 일각에서는 개선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는 간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하지만 일괄 신고 기간이 임박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 방문자가 몰리면서 수 만명이 접속대기를 하고 이틀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를 차지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자격신고제를 실시간 검색어로 마감 기한 3일 남겨두고 알게 됐다”며 “보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충분히 자격신고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간무사 B씨는 “미리 공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편물이나 문자 발송 등으로 전국 간호조무사들에게인지를 시켜야했다”고 주장했다.
간무사 C씨는 “육아로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알지 못하다가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 자격신고 기한을 2018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2016~2017년 2년 동안의 간호조무사 취업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대상·비대상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국시원에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