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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범위로 인해 표류하던 의한정(醫·韓·政) 협의체 참여 주체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로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의한정 협의체의 협상 범위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만 다룬다면 대의원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게 맞다.
이에 추무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의한정 협의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의원총회 위임 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 다시 의한정 협의체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한의계의 포괄적인 협의를 다루는 협의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경우는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의협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의한정 협의체 참여가 집행부 소관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한정 협의체에 집행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며 “대의원회에서도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한정 협의체의 참여 주체 문제로 인한 의협 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의한정 협의체가 의료계와 한의계 간 포괄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내용
이 빠질 수는 없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리어 집행부에서 의한정 협의체에 비대위가 완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들어가는 것이 맞다. 포괄적인 협의는 의협에서 해왔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의한정 협의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논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이상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에 포함돼야 하는 면이 있다”며 “관련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